농지 임대차 계약서 HWP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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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임대차계약서 HWP 양식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임대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서로 주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할구청(행정복지센터)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.
최근 배포된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는 농지의 표시, 부대건물의 표시, 계약내용(임대조건 : 의무, 존속기간, 사용관리 등)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농지 임대차 계약서 HWP 양식
농림축산식품부(또는 행정복지센터)에서 배포하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아래 링크된 문서 자료실을 통해서 무료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수 있습니다.
▶다운로드 바로가기 : https://bit.ly/3tPVHzv
1. 농지임대차계약서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작성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농지임대는 농지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개인간 임대를 할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60세 이상의 자경 농민 중 5년간 경작을 한사람 등
3. 농지법에서 기본 임대차기간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여 1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3년 동안 임대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4.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 계약갱신 또는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3년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.
5.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(引渡)받은 경우에는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받습니다.